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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7 2018가단1228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2.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2019. 7. 31.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받으면, 2019. 8. 7.까지 피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서가 2019. 6. 21.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에게, 2019. 6. 27. 피고 본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서가 2019. 7. 17.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9. 7. 16.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소속 담당변호사 박지영과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소속 담당변호사 이진웅이 출석한 가운데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19. 8. 27. 5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제22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