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7가단20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2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