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7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5. 위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0. 위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25.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위 판결(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제 2 확정판결의 사기죄에 관하여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제 1, 3 확정판결의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