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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520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8,2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와 1963. 2. 7. 혼인하여(1966. 5. 협의이혼) 그 슬하에 원고, E를 두었고, F와 1966. 12. 7.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B 및 G, H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5. 12.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F가 3/1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및 E, G, H이 각 2/13의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6. 4. 20.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I 대 23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참조. 아래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없음 2) 생전증여재산 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합계 1,671,907,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