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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ㆍ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운운하며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니 이를 갚으라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증거기록 2책 1권 139쪽 합의서 참조). ②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다음날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질벽 찰과상(긁힌 정도, 3mm 크기)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책 1권 22쪽).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유흥업소 구인광고 글에 미성년자도 된다고 쓰여 있어서 스마트폰 채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