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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5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거나(피고인 항소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17년경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원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2018. 10. 30.자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는 사정(검사 항소이유) 등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을'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으로 각 고치고,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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