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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512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5. 19. 23: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소재 덴마크 대사관 앞길에서 A 차량에 의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5. 19. 23:15경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소재 덴마크 대사관 앞길을 남산박물관 방면에서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 굽은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전방 덴마크 대사관 앞 인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순찰차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경찰 순찰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인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C 가와사키 VN 1700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야간에 주차구역이 아닌 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그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도로가 아닌 인도상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의하여 직접 충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