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3 2015고단14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곳 간판에 ‘D 공인중개사 사무소’, ‘D부동산’이라는 명칭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매매, 빌라, 4층, 방3개, 13구역, 현전세보증 1억8천, 매가:2억9천5백’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