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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567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며, 원고는 차남 D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던 중 2017. 12.경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2018. 7. 7.경까지 피고들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기간 중 이사로 전세보증금을 단기 차용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2018. 2. 7.부터 같은 해

2. 19.까지 합계 287,003,849원을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해

2. 27. 원고에게 116,612,202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나머지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장남 E, 피고 B이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울산시 중구 F 토지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보상금은 2018. 7. 5.경 지급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간 후 피고 B이 2018. 7. 16.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 씨티은행 정기예금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고 B은 2019. 3.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4951호),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8, 57, 58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본소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작은 아들이자 피고 B의 오빠인 D의 소송위임을 받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