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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7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9.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법에서 정한 비율은 소장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불법행위일인 2013. 3. 4.경 내지 2014. 4. 24.경에,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경우 변제기인 2019. 7. 30.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