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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8688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인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 363-4, 388, 592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장치, 공작물 등(이하 ‘이 사건 대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임대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다.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3. 6. 원고가 이 사건 대부재산을 대부자인 피고로부터 대부기간 2009. 3. 6.부터 2014. 3. 5.까지, 대부료 연 450,000,000원(부가가치세 32,347,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재산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2012. 7. 5.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납 대부료 8,696,060원, 부가가치세 869,600원, 연체이자 3,590,710원 합계 13,156,370원을 2012. 7. 20.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된 2009. 3. 6.부터 해지되기 전 날인 2012. 7. 5.까지의 총 대부료 1,608,263,830원 중 미납 대부료 9,565,6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1,598,698,17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부재산 중 인공기상실과 건조실험실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공작물(기계기구)이 설치되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위 각 대지와 건물 전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