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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1:40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채운휴먼시아아파트 옆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서 차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위험하니 옆으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