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8900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536,719원 및 위 금원 중 213,533,602원에 대한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2. 5. 3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2014. 9.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 2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위 각 부동산에 이미 마쳐져 있다가 위 매매 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시가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것의 한도로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