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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364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1. 4.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바, 2014. 12. 6.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베트남 남자친구인 C( 남, 34세) 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소개하여 준 성명 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 생년월일, 체 류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2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를 받은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삽입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D’, 성 명란에 ‘A’, 국 가지 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 란에 ‘ 결혼이 민 (F-6)’, 발급 일자란에 ‘2018. 10. 11. ’라고 새겨 넣고, 외국인등록증 뒷면 허가 일자란에 ‘2018. 10. 11’, 만료일 자란에 ‘2021. 11. 22’ 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청주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2018. 10. 초순경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청주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4.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산업 재해를 이유로 기타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