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