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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05368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3,551,706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713,974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7. 23.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3 대림벽산아파트 103동 앞 교차로를 중계역 방향에서 중계본동사무소 방향으로 편도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대림벽산아파트 103동 앞 보도에 서 있는 가로수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을 하고 이어 보도를 침범하여, 서울온천방향에서 중계본동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 옆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로서도 본래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말하여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보도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것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함은 적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