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충남홍성경찰서에 “피고인을 주최자로 하여, 2015. 3. 4. 00:00경부터 같은 달 31. 23:59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복개주차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촛불 기원제 및 문화공연을 목적으로 홍성문화연대 회원 및 홍성군민 등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20:20경 위 집회 참가자들 20여 명과 함께 위 집회신고 장소에서 264m 가량 벗어 난 장소인 홍성군청 본관 앞에서 약 10분 동안 집회를 함으로써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를 해산시킨 후 현수막 철거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홍성군에 항의할 목적으로 홍성군청으로 이동한 것일 뿐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계속하지 않았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