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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나9119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 1) 원고는 1999. 6. 14. 서울 동작구 E 대 606.3㎡ 및 그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하고, 2008. 10. 14. 서울 동작구 D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00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43. 12. 20.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원고 건물의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다. 2) 피고 C은 2008. 4. 2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F 대 290.9㎡(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피고 C 건물’이라 한다)을 2008. 2. 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피고 C 토지 지상에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가옥이 존재하였는데, 1994. 5. 6. 말소되고, 1994. 10. 13.경 피고 C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2007. 8. 3.경 증축되었고, 피고 C은 그 이후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피고 C 토지를 구분하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선이 일부 이 사건 토지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오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2, 7,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C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