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30. 경 부산 부산진구 C 6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 세 )에게 ‘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30만 원 정도 카드 결제로 사용하고 사용 대금과 함께 신용카드는 1~2 개월 후에 반환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30만 원을 초과하여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로 2012. 5. 경 파산 선고를 받고 2013. 1.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3. 1. 경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 받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 카드 1 장을 건네받아 3,52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 우리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9,420,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1장 더 빌려주면 20-30 만 원 정도 사용하고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30만 원을 초과하여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재산이 없고 2012. 5. 경 파산 선고를 받고 2013. 1. 3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3. 1. 경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 받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 장을 건네받아 300,000원을 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