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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7가단37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전 1,659㎡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25, 24, 23, 22, 21,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C 전 1,65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삼척시 D 전 1,593㎡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25, 24, 23, 22, 2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