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12.03 2019나2156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1,030,680,397원(= 이 사건 아파트 가액 311,000,000원 망인의 L에 대한 채권 110,000,000원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 522,947,130원 피고의 현금 특별수익 40,000,0000원 원고의 특별수익액 47,733,267원)이고, 원고의 유류분액은 256,670,099원(= 1,030,680,397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각 지분이 모두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인 183,436,832원(= 유류분액 256,670,099원 - 원고 특별수익 46,733,267원 - 원고 순상속액 27,500,000원 원고는 순상속액이 L에 대한 채권의 1/4에 해당하는 27,5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과 판단은 이하에서 별도로 본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