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66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신우철)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변론종결
2006.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의 “종합하여 보면” 바로 다음에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18.선고 2004가단32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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