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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6가단113957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우리이에이 제11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이에이 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를 더블류알 대부 주식회사에게, 더블류알 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소외회사 및 C을 상대로 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990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9. “소외회사 및 C은 연대하여 269,432,612원 및 C은 428,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위 돈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결정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와 피고 A 주식회사의 관계 1) 소외회사에 관하여 소외회사는 본점을 남양주시 E에 두고 이동통신기기 도, 소매업, 이동통신기기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F, 감사 C이 주된 임원이며,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본점을 남양주시 E, 1층으로 두고 도소매업(휴대폰, 정보기기, 통신장비), 통신기기 판매 및 수출입업(휴대폰, 정보기기, 통신장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B, 감사 G이 주된 임원이며, 위 두 사람이 피고 A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B, 감사 G은 C의 자녀들이고 현재 C과 피고 B, G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5, 6호증 각 가지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