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302호 소재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 30.까지 근로 한 D의 2014. 1. 임금 1,55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016,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797,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 한 2명의 퇴직금 합계 13,797,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