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6 2015가단14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F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 D의 중개로 소외 G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G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9.부터 2014. 3. 18.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원고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협의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체결일에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G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은 뒤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9.까지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G는 2013. 11.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616호), 위 법원은 2014. 4.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권한이나 체결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확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29.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G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E은 피고 D이 근무하는 F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로서 피고 D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