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년 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형인 피해자가 아버지와의 다툼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길이 약 30cm 에 달하는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크게 입었고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