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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9. 14: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 회사에서 주류 세 감면을 위해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입금 금액의 15%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2 장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