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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23953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258,140원 및 2019. 3.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경 소외 C과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매월 차임 명목의 관리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28.부터 2009.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1. 17. 피고의 처 D이 원고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후 D은 2009. 9. 8. 원고와 사이에 매월 관리비를 46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09. 1. 28.부터 2011. 1. 27.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10. 24. 위 D의 사망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매월 관리비 460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3. 1. 28. 피고의 동생 E이 임대차기간을 2013. 1. 28.부터 2016. 1. 27.까지로 하되 기타 조건은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의 다른 동생 F 역시 임대차기간을 2016. 1. 28.부터 2018. 1. 27.까지로 하되 기타 조건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F은 2016. 4. 5.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에게 승계하며 관리비 미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재차 원고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4. 5.부터 2018. 4. 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