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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9:50 경 화성 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평 택 방향 29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뒤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한양 대학로 55에 있는 한양 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평택시 흥 고속도로 평 택 방향 29km 지점까지 약 2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