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6. 8. 22.경부터 2013. 2.경까지 F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피고 C은 2003. 9. 22.부터 2016. 2경까지 위 대학의 입학관리처장과 건축과 교수를, 피고 D은 2001. 9. 1.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대학의 학장을, 피고 E는 2003. 9. 22.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대학의 부학장 및 행정처장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감사원은 2011. 7. 7.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실시한 ‘대학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감사에서, 피고 B, G, H 등이 2006 ~ 2008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및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접대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2. 20.경 F대학에 대하여 피고 B 등이 국고보조금에서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니 위 금원을 출처 사업별로 국고로 반환하며, 자금을 조성한 피고 B 등을 중징계(해임 이상)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하였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12. 3. 21.자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에 따라 원고는 2012. 4. 5.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학교비 회계에서 785,079,783원을 지출결의한 뒤 위 금원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교육과학기술부 계좌에 납부하였고, 2012. 4. 13.경 피고 B을 해임하였다.
다. 검찰은 2012. 2. 13.부터 2012. 4. 16.까지 사이에, (1) 피고 B을 H, G,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산악협력단의 회계자금에서 합계 1,827,699,476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홍보비 및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재물을 횡령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