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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덕풍동 소재 공원 부근 도로에서 하남시 C 소재 D 부근 도로까지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5. 21. 02:50경 하남시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로프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2만원 상당의 전선 4개 합계 약 200m를 절단하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3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8: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7 소재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앞 도로까지 효성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