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8]
한국은행이 그 지점장 공관신축부지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한국은행이 그 국내지점의 지점장 공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한국은행
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이라 함은 동 법조 소정의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해석되고, 또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위의 법인에 해당하는 원고은행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도모등을 목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두는 본점외에 국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법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은행 마산지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점장은 담당사무집행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에 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원고은행의 중요한 업무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은행이 위 마산지점장 공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니 그러하다면 이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의 해석적용의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