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64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8. 9. 50,000,000원을, 2007. 1. 29. 10,000,000원을, 각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07. 12. 30.부터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일인 2015. 12. 18.까지의 대여금의 약정이자는 57,363,287원[= 50,400,000원{= 대여금 원금 60,000,000원 × 약정이자율 연 12% × 7년(= 2007. 12. 30.∼2014. 12. 30.)} 6,963,287원{= 60,000,000원 × 연 12% × 353일(2014. 12. 30.∼2015. 12. 18.)/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의 변제금 80,000,000원에서 위 약정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 22,636,713원(= 변제금 80,000,000원 - 약정이자 57,363,287원)이 대여원금에 충당되면 잔액은 37,363,287원(= 60,000,000원 - 위 22,636,71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363,28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15. 12.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2016. 6. 23까지는 약정이자율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후 원고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원고가'8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

'고 확인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