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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5 2017누22275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호텔 등의 위치변경은 사업비나 공사비, 기타 사업시행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설계도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부록으로 실시협약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호텔위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협약이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협약당사자의 합의결과’란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건립을 전제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호텔 설립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하며 그 심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 호텔위치 변경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2016. 1. 19.자 협의는 이 사건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이었을 뿐 원ㆍ피고 사이의 별도의 합의로 볼 수 없다.

피고의 협상단은 협의를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합의권한이 없다.

2016. 1. 19.자 협상단 회의록 내용은 회의록 문언의 취지 및 심의나 동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독립적이고 완결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원피고 사이의 실시협약 변경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상 중간협의에 불과한 2016. 1. 19.자 협의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