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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2070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428,971원 및 그 중 36,325,863원에 대하여 2004. 8. 11.부터 2009.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망 D에 대한 판결 확정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망 D’으로 고친다). 나.

피고 A, C의 재산상속 및 피고 A의 한정승인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7.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 중 3/5은 피고 A이, 2/5는 피고 C이 각 상속하였다. 2) 피고 A은 2019. 12. 23.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②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 피고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의 3/5인 22,457,382원 및 그 중 21,795,517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피고 C은 위 돈의 2/5인 14,971,588원 및 그 중 14,530,345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