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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31 2011가단402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이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 사건에서 별지1 목록의 배당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으나, 실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이보다 많은데도 위와 같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후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취지는 잘못된 점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청구취지를 정정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배당절차 사건에서 임금채권자들인 선정자들이 따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선정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선정자들이 압류한 채권금액에 한정되고,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사유가 신고된 이후에 선정자들이 추가로 채권계산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

선정자들이 압류한 것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2925호(갑 제4호증의 1), 같은 지원 2009타채5054호(갑 제4호증의 2)의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9타채2925호에 대하여는 공탁사유 신고 당시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2009타채2925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정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은 위 2009타채5054호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