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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6고단28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5세) 가 평소 주점을 운영하면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5. 11. 11. 자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3:38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그만 영업 마치고 집에 가자’ 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약 20분 가량 그 곳 복도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고 외치고, 빈 맥주병이 담긴 술 상자 6개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수십 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2. 1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2:1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며 “ 야, 이 새끼야, 빨리 안 꺼져 ”라고 말하여 E을 내보내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5. 12. 29. 23: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선배에게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에 관하여 비난한 것을 따지 던 중 후배 F에게 연락하여 그 곳으로 휘발유를 가져오게 한 후 이를 테이블에 쏟고, 피해자에게 “ 불 질러 죽일 테니, 안으로 들어가 ”라고 말하면서 평소 소지하던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2 층 구조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