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최근 1년 내에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