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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327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46,347원 및 이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197 양수금 사건)를 제기하여 2006. 8. 30.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66,381원 및 그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는 2016. 6. 8.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금 21,000,000원, 이자(지연손해금) 71,146,347원 합계 92,146,347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146,347원 및 이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외에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