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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4 2014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2:06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벽산블루밍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위 차량에 사고 흔적이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함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1시간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