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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21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전지 작업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피고인의 정원수를 베어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아들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그대로 E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지작업을 하였다는 고소 내용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서 E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지작업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내용 중 ‘E가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전지 작업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피고인의 정원수를 베어 이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