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4-06-23
허위사실 투서로 내부결속 저해(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221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6.부터 같은 해 7. 9.까지 약 6개월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부청문감사관 경감 B에 대하여,
가. 2011년 경감 B가 ○○경찰서 ○○지구대장 근무 시 협력단체(○○협의회) 회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고, 업주의 인맥을 이용하여 경찰청 등 근무 모 총경들에게도 수시로 식사 접대를 하였으며,
나. 2012. 5. ○○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근무 시 부친상을 치르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 및 협력 회원들에게 부조금을 낼 것을 강요(잘 모셨다. 감사하다는 인사 및 전화)하였고,
다. 2012.∼2013. 간에는 ○○단 출신이 본서 계장급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 적극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라. 직원들에게 아주 고압적으로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찰관이 청문감사실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도 빽으로 잔류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A4용지 1장에 작성한 후 처 C로 하여금 2013. 7. 10.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중계업자 D)의 팩스를 이용하여 경찰청 감사관실과 ○○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내부결속 저해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33여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표창 7회를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징계이유서 중 혐의인정 판단 근거 관련
1) 인적쇄신 대상자로 선정되어 ○○경찰서로 전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소청인의 이 부분 판단은 관련자인 경감 B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며,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2010.경 7명 중 5명, 2012. 7.경 2명이 인사발령 되었고, 이 중 마지막 2명 중 1명 이었던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대한 마지막 인사조치 대상자로서 ○○경찰서로 전출되었다고 들었으며,
즉 2012. 7.경 소청인이 전출된 것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대한 인사이동 때문인 것이고, 따라서 본 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 근거로 삼은 것이며,
결국 피소청인은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소청인이 인적쇄신 대상자임을 알았고, 이를 선정 및 보고를 한 자가 B이므로 그의 비리를 투서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채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2) 처가 부동산에서 팩스를 보낸 점에 대하여
본 건 투서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그 작성경위나 내용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2013. 7. 10. 본인의 처가 ○○구 ○○ 소재 ○○ 부동산에서 이 사건 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 및 ○○지방청 감찰계에 송부하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이 건은 내사종결(혐의없음) 되었으며,
본인의 처의 말에 따르면, 아들의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 소재의 위 부동산을 방문하였다가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애기엄마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팩스송신을 부탁받았고, 위 부동산에 들어가 간단히 전셋집을 알아본 후 부동산업자에게 팩스 송신을 의뢰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을 뿐 그 작성경위나 내용, 송부의뢰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한, 소청인은 투서 내용 중 B 경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다만 2012. 5. B 경감의 부친상과 관련해서 소청인이 문상을 갈 수 없어 직원을 통해 부조금을 전달했을 뿐이며, 그 밖의 투서 내용에 대하여도 소청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고, 투서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인 경감 B에게 직접 연락하여 팩스 사본을 보내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객관적인 지위에서 허위진술이나 조작가능성까지도 명확히 조사하였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요구한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또한 소청인 처의 진술과 부동산 업주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주변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거나 대질심문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징계를 한 것이며,
따라서, 소청인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투서함으로써 경찰 내부 결속을 저해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무위반행위로 인정한 것이며,
3)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점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소청인의 진술거부권을 보호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진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 그 진위를 가늠할 수는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적용이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 내사종결 된 점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아무런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하여 내사 종결 처리하였으면, 그 사건은 종결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정황상 소청인과 그의 처가 음해성 투서를 보냈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징계한 것이라면, 이는 피소청인 스스로 내사 종결한 것을 재차 끄집어내어 처분한 것이므로,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 참작 사유 및 결론
약 34년간 어떠한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모범공무원상을 비롯하여 총 3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의 처는 ○○구민 대상을 비롯하여 7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최근 20년간 청소년 선도 및 불우이웃돕기 등의 봉사활동으로 30여회 이상 언론에 보도되었고, 소청인이 위와 같은 투서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동료 경찰관들은 탄원서 등으로 적극 동의해 주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여타 징계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인바, 본 건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기명 투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작성경위, 내용 및 팩스 송부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본 건 투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 처의 진술 및 부동산 업주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면,
① 소청인의 처는 ‘모르는 여자의 부탁으로 팩스를 보내게 되었다’며 투서 팩스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팩스 송부 후 상황에 대해서는 청문조사 시 ‘부동산을 나가보니 팩스를 부탁한 여자가 없어서 팩스 보낸 원본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사과 조사 시에는 ‘팩스를 부탁한 여자에게 팩스 보낸 원본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② ○○부동산 업주는 ‘소청인의 처가 차에서 내려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팩스를 보낸 후 부동산을 나가 바로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번호를 적어 두었다’며 팩스 송부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처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위 업주는 소청인의 처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팩스를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소청인 처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앞에서 모르는 여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팩스를 보내기 위해 ○○부동산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팩스 송부를 부탁받은 A4 용지 1장을 굳이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둘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B 경감에 관한 음해성 내용을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감찰에 투서한 것이 모두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처는 ‘모르는 여자의 부탁으로 팩스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소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2일 후 소청인의 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청인의 처가 미리 감찰조사에 대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르는 여자의 부탁으로 본 건 팩스를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청인 처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① 부동산 업주는 ‘자신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청문감사관을 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경찰관의 비리를 투서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투서문을 복사하고 팩스 보낸 여자의 차량번호를 적어두었으며, 이를 ○○경찰서 청문에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 업주와 경감 B은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투서 내용을 ○○경찰서에 알린 경위 및 경감 B와의 관계 등을 볼 때 부동산 업주가 자신과 무관한 본 건 사건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③ 달리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업주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 본 건 투서와 소청인과의 관련성 유무를 살펴보면,
① 투서내용은 경감 B가 2011년경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2013년경까지 비교적 긴 기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고, 경감 B가 부모상을 당한 시기 등 일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단 등 용어는 경찰관이 아니면 알 수 없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용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처가 홀로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거나 소청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였다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과 처의 관계가 밝혀지기 전 감찰관이 소청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소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감찰관에게 처가 부재중임을 알렸을 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감찰관의 구체적 방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태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③ 소청인이 처에게 시켜 투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등 감찰 및 수사과 조사 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점,
④ ○○과에서는 ‘투서문 작성자를 확인하더라도 투서문 내용이 무고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상 무고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수사과의 조사내용만으로 소청인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투서와 소청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2012. 7. 인적쇄신 대상자로 선정되어 ○○경찰서로 전보되면서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위 전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전보되고 약 1년 후 본 건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감 B의 진술만을 근거로 소청인이 전보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본 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소청인의 청문감사관실 근무 경력 등으로 볼 때 내부직원 비위 신고 및 첩보 제출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서하고, 자신의 처가 팩스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처로 하여금 ○○구 ○○ 소재 부동산에서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감찰부서에 팩스를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투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권자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어렵게 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비위로써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투서 후 소청인의 처신으로 볼 때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상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점, 약 33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감경대상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