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2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515]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00:0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있던 현금 70만 원과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99]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11: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18동 304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업자 H을 불러 위 아파트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 라코스테 가디건 및 셔츠, 트레이닝 바지 각 1개, 반팔 티셔츠 12개 등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2]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