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구단10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게 “원고는 2018. 9.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5번국도 대합육교 앞 노상에서 현풍방면에서 창녕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2차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3차 충격 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전소되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수리비 불상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노모의 간병비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