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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217712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2018. 1. 27.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에게 “ 파주시 N 외 1 필지 지상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2. 8.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제 1조: 평당 가격 ( 일금 85,000원 정) 395평 ( 총액 33,575,000원 정) 제 3조: 사용기간 2018년 2월 10일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 60 일간으로 한함. 제 7조: G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유로 사용기간이 경과 시 원고의 청구에 의해 사용료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금액을 쌍방 조정한다.

제 10조: 1 층 슬 러프 타 설 후 30% 지급, 3 층 타 설 후 30%, 옥탑 완료 후 잔액 지급

다. 원고와 G은 2018. 2. 10. ’ 원고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설 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설 재를 제공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13, 18호 증, 을 가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 설재를 공급하였고, G은 2018. 10. 31.까지 원고의 가설 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8. 2. 10.부터 2018. 4. 10.까지 가설 재 사용료 33,575,000 원 및 2018. 4. 11.부터 2018. 10. 31.까지 가설 재 연장 사용료 162,766,666원[= 가 설재 연장 사용료 30일 당 24,415,000원 × (6 개월 20일 / 30일)] 합계 196,341,66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G은 재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피고 C에 대하여 257,400,000원의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를 위하여 원고가 공급한 가설 재를 연장 사용함으로써 가 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