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9』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 사인 C 소속 딜러로서 2013. 12. 12.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G 스포 티지 차량을 1,320만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 320만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잔금 1,000만원은 2013. 12. 19. 위 차량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 날 위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을 시킨 후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스포 티지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의 3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인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 변경 후 I) 1대를 1,150만원에 팔아 달라.” 는 부탁과 함께 2013. 5. 6. 위 승용차의 명의를 C 대표 J 명의로 이전 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수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28. 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 승용차를 친구인 K에게 인도해 주고 K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50만원을 대출 받게 해 주어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매입한 L K3 승용차를 수리하여 팔려고 한다.
우선 당신 회사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두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2013. 8. 14. 경 위 승용차 명의를 C 대표 M 명의로 이전 받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