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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667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각 1/6 지분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G(2008년 사망)과 망 H(2001. 2. 21. 사망) 사이에 장남 망 I(1985. 12. 18. 사망), 차남 J 및 피고들 총 6명의 자녀가 있다. 2)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 J 및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6이다.

3) 원고는 I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 관계 등 1) 이 사건 건물은 G이 1959년경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마쳤으나, 같은 해 일반건축물대장에 당시 9세이던 I이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위 대장을 기초로 원고가 2014. 9. 1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중 585.4/592 지분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2018. 12. 4.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종전 판결의 내용 등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 등을 전제로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J 부부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건물은 G이 원시취득하였고, 원고 명의의 위 건물에 관한 소유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위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공유지분권자이므로 G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J은 위 건물 중 1/6 지분 한도 내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7나23370)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