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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14:15분경 서울 노원 C주유소 앞길을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78세)의 손수레 바퀴에 피고인의 지팡이가 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D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