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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6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충북 옥천군 C 임야 등을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25.부터 2014. 12.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으로 합계 7,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7,100만 원을 2016. 6. 25.부터 2017. 3. 25.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12. 10.자 차용금반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으로 7,1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7,100만 원을 2016. 6. 25.부터 2017. 3. 25.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7,1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