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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77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3. 12.경부터 2015. 8. 28.까지 돈육을 제공받는 거래를 하면서 미지급금 37,833,287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9.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위 ‘D’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한편 2016. 3. 29.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과 위 ‘D’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4. 19.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 및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6. 6. 7.경 동거녀 F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2016. 12. 22.경 위 ‘D’ 명의의 포터2 냉동 탑차를 위 F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6. 5. 6.경 육류 유통사업에 이용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창고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2017. 5. 11.경 위 창고에 있던 13,436,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위 창고의 물건들이 F의 소유인 것처럼 F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등...